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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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불법 증축으로 연루되었다면










건물별로 따라야만 하는 기준이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수많은 건물들이 새로 지어지거나 보수되고, 또 철거되고 있습니다. 시내를 보다 보면 건물들이 서로 크게 다를 것 없이 비슷비슷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는 건물에 따라 정해진 건축법이 있고, 국토부장관 등이 정해 둔 특례가 있다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을 빼고는 이를 준수하여 건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주거, 생활하고 근무를 하는 등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매우 치명적인 피해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을 할 때에는 관련된 법안을 꼭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을 넘은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 한다면 건축법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 열풍이 불면서 인테리어를 넘어 집의 구조 등 큰 가지까지 고쳐 거주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지어질 때뿐만이 아니라, 베란다를 확장한다거나 시외와 실내를 변경하고 층수를 늘리는 등 추후에 건물을 수선하다가 건축법위반으로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불법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거나 '걸려도 과태료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러한 행위들은 엄밀히 형사처벌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는다거나 신고를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하게 되면 도시지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당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밖이라 할지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라 할지라도 막상 건축을 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초과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지자체에는 건축법위반 신고의 포상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해당 법의 위반은 제삼자에 의한 신고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렇게 신고를 당하게 되면 먼저 적법성을 판단하고자 현장조사가 실시되며, 이때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철거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 시정명령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그 건축물을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하는 데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허가나 면허, 인가, 등록 등을 내려 주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자체에 위반건축물이라는 사항이 올라가지요.


물론 건축물이란 것이 단시간 안에 정리가 될 수 없는 만큼 시정명령이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을 복구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이 정해지는데요. 이 기한까지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될 때까지 일 년에 두 번씩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받는 방안은?


사실 건축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에는 처음부터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해체를 요구받게 된다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처음 지어질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이 들어가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로도 충분히 걸리고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것이 본 혐의입니다. 그러한 위기에 놓였다면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구제받고자 노력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당했으나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거나 참작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담당 공무원에게 '의견 제출서'를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쳐 이미 처분이 나왔거나 의견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알아차린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하지요.


건축법 등을 비롯한 부동산법은 법률 중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편에 속하며, 모든 과정에 있어 여러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법위반 같은 혐의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혼자보다는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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