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개정안 및 구제방법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의 역할은
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취득하려면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자격을 얻은 후에는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금전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집이나 토지 거래 시 개인 간의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법적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나 자격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의도치 않게 실수하거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자격 정지나 취소를 당하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실수 없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나 위법 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송보다 빠르게 처리되며,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180일 이내에 청구하기실 바랍니다.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위반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대비하여 자격 정지나 취소 등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기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기준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가 크게 확산되었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에 공포된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요한 4가지 변경 사항이 있으니, 이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중개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개정 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유예기간 동안에만 등록 결격사유가 적용되어, 유예기간이 끝나면 바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추가로 2년을 더 기다려야 중개사무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2)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개정 전
X
개정 후 (신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여러 개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반복한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기존 법안에서 중개보조원 수에 제한이 없다는 허점을 악용한 사례였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새롭게 규정한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합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중개보조원 고지의무
개정 전
X
개정 후 (신설)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그동안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된 규정이 바로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입니다.
이제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나 중개업무를 진행할 때, 계약을 앞둔 세입자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임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대신해 계약을 진행하는 등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개정 전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불가
개정 후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가능
·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가능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특정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열람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센터와 같은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기 전에 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의뢰인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의무는 있지만, 정보 제공 요청이나 납세 사실 증명, 미납된 국세 및 지방세 내역 확인 등의 업무를 중개사가 직접 수행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