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위협운전 벌금 및 형량 처벌될 수 있는 상황으로는










트럭에 차를 부딪히겠다며

차에 탄 가족들을 협박한

2019년,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부인이 아들을 교회로 데려갔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협운전을 한 A씨가 특수협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가족들은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내의 말을 들은 A씨는 결국 감정을 참지 못하고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엑셀을 세게 밟아 앞 화물 트럭에 부딪힐 것처럼 하였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A씨는 운전을 난폭하게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사건 당시의 녹음파일과 실제로 앞 화물트럭과의 간격이 1m가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협박'이 성립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A씨의 행위는 왜 일반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이 되었을까요? 이는 우리 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였을 경우 특수협박으로 보고 있으며,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흔히 난폭운전이라고도 불리는 위협운전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협운전을 통해 타인에게 협박을 하였을 경우 위 사건처럼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도로위의 안전을 해치는 난폭한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도 위협운전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위협운전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들을 다음과 같이 정해 두고 있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당·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이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클락션을 지나치게 울리는 행위, 창문을 내리고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위협운전이 될 수 있지요.

만약 위의 행위들 중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였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여 타인에게 위협이 되었다고 한다면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협운전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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