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자지정 중요한 이유와 필수 조건은


임시양육자란?
이혼소송은 최소 반년, 일반적으로는 일 년에서 이 년씩 걸리는 긴 법적 싸움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별거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보통 앞으로도 아이를 계속 양육하기를 바라는 쪽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만약 아이의 양육을 두고 다툼이 있다거나 상대에게 아이를 도저히 맡길 수 없는 유책이 있는 경우 이혼 소장을 내면서 임시양육자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임시양육자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사전처분으로, 쉽게 말하자면 판결 선고 혹은 조정의 성립,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아이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상대보다 먼저 신청한다고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임시양육자라 할지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지와 이익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아이가 불안정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큰 변화 없이 자라는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시양육자지정을 받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제대로 양육한다면 최종적인 결과에 있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청을 할 때에는 단순히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후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결정받는 데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상대보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 자신이 더 적합한 양육자이자 보호자가 될 수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에게 자녀에 대해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였다거나,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고 아이를 불안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이 중요하다는데, 그렇다면 상대에 비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면 임시양육자로 지정받기가 어려울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닌 게, 임시양육자 역시도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상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역시도 사전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임시양육자지정 역시도 법적 처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야 하며, 간접적으로 강제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서 상대가 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아이를 두고 대립이 치열했을 경우, 배우자가 법원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즉시항고를 하여 기각 결정을 구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에 따른 필수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상대 측에서 어떠한 주장을 들고 나올지 알 수 없기에 유연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임시양육자지정 처분을 안정적으로 받고 아이를 옆에 두고자 하신다면, 법원에서 처분의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플랜의 조력을 통해
친권·양육권 지켜 낸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