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진아웃 10년 이내로 재적발되었다면 가중처벌이


이제는 삼진이 아닌 이진으로
음주운전이 가진 위험성에 비해 그에 대한 경각심은 매우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속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무고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을 발생시키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지요.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으로 단속된 이들의 경우 평소 습관적으로 해 온 경우가 많다고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몇 년 전부터 '음주운전이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의 경우, '삼진아웃'이 더욱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도 두 번까지는 가벼운 벌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 이상 걸려 이진아웃이 된다면 바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만 걸려도
처벌이 가중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는 수치로 적발이 된다면,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와 처벌이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초범인 경우 0.03% 이상 0.08%인 경우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를 나누어 처벌하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이진아웃의 경우 두 구간을 합쳐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바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로 만취 상태에 재범이라 한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요.
이때 재범으로 걸려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무서워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역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음주운전에 준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면허취소 2년의 처분까지
음주운전이진아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벌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시'에 적용됩니다. 바로 전범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적발되었다면 재범이 되지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그와 별도로 면허에 관련된 행정처분 역시도 내려진다는 점을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이 행정처분 역시도 음주운전이진아웃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재범이 되었다면 무조건 면허취소 2년이라는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 법이 투스트라이크라는 제도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은 두 번 걸렸다면 더이상 '실수'로 생각해 주지 않고 엄벌을 내리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홀로 대응하여서는 선처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루된 상태라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