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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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거절당했다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소위 임대차3법이라 하는 제도들 중 하나에는 '계약갱신요구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도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주장한다면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2년 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허나 해당 법안을 둘러싼 갈등들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은데요. 갱신을 요구하였지만 집주인이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나와 곤혹스러워하는 임차인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떠한 경우 적법한 강제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상황은

먼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제6조를 보면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묵시적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6조에도 불구하고, 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5%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며, 해당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아야겠지요.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

(......)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이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 취소도 가능할까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였다면 말씀드렸듯 차임과 보증금을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한다는 것이 아닌, 청구를 하여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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