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장 억울하다면 합의에 응해 주지 말아야



범죄 성립 여부부터
살펴보아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오늘 이 글을 찾아 주신 분들이시라면 갑작스레 성폭행고소장을 받아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듯한데요.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마음이 맞아 하룻밤 관계를 맺은 줄 알았던 상대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이지요.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막막하시겠지만, 우선 변호인과 함께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성폭행'이 성립되는 상황인지부터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폭행고소장을 받게 되는 일 역시 많으며, 그런 경우 무고를 증명하도록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에 앞서 법적 조언을 통해 성폭행이 성립되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설마 성폭행과 합의된 성관계를 구분하지 못하겠냐 싶지만 생각보다 그러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협박·폭행 없었어도
이러한 경우라면
우리나라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성범죄 중에서는 '준강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강간에 준하는 죄라는 의미로,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만취하였거나 약물을 하여, 또는 깊은 잠에 빠져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상대와 관계를 하였다면 준강간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준' 자가 붙었을지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죄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꼭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요건을 다소 낯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무고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이를 인정하되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만약 전적으로 억울한 상황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폭행고소장을 받고도 스스로가 떳떳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 간혹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으며,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가 확실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다는 특수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고할지라도 출석요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경찰조사를 받게 된 대부분의 일반인들의 경우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되는 일이 다수라 할 수 있지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하는 진술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중요한 수사기록으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억울하게 유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상등록 및 게시와 같은 보안처분까지도 병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무고가 확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 고소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경찰조사의 진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혐의를 증명할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