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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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려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어떤 관계에서든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그 약속이 금전적인 것을 두고 이루어졌다면, 제때 갚지 않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지요.

이처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법률용어로 '채무불이행'이라 하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채권자는 민법 제390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때문에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채무불이행이 성립되어야 할 텐데요. 나와 있듯, 채무불이행이 성립되려면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사유가 없음을 채무자가 입증한다면 기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채무불이행의 세 가지 유형은

채무불이행의 성립에 관한 민법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뿐만이 아니라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 역시도 포함됩니다.

또한, 우연한 사유에 의한 급부불능인 경우에도 '지체 중'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행불능 / 이행지제 / 불완전이행이 있습니다.

  • 이행불능: 채권이 성립한 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태가 되어 채무의 이행이 확정적이며 영구적으로 불능한 경우

  • 이행지체: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으며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불완전이행: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으나 목적물의 수량과 질 등이 부적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면 이행지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유형 역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전략이 달라지기에, 가장 먼저 법적인 조언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가 존재하며 그를 불이행하였다는 것과 손해의 발생, 손해액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허나, 계약 당시 당사자가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도 일정금액을 손해배상으로 한다'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하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이러한 경우, 채무불이행 사실과 손해배상 예정이 있었다는 사실만 채권자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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