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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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소송 빨리 진행해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부실공사 등 아파트하자로 인해서


아파트와 같은 주거공간은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많은 사람들이 대출 등을 이용해 구매하는 고액 자산입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했는데도 주거 환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에 수리나 보수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하자소송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유명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가 뉴스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대형 건설사에서는 외벽 균열, 침수, 지하주차장 붕괴 등 심각한 사고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건설사는 아파트하자소송 건수에서 다른 대형 건설사들 중 가장 많은 분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과실이 밝혀지면 아파트하자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절차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국은 선분양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주택을 구입한 후 입주할 때까지 집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실제 집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입주자들은 아파트의 분양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즉 토지 가격, 재료비, 시공비 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새 집에 입주했을 때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작은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시공상의 결함이 있거나 시공사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파트하자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입주자가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동대표를 선출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내부 구조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담보책임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하자 유형에 따라 보증기간이 달라지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꼭 챙겨야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하자가 발생한 구조에 따라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입주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공사가 하자 보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입주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요청은 반드시 책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하자는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구축 아파트에서는 기존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지는데, 신축 아파트는 공동주택법에 따라 하자 보수 책임이 있으며, 구축 아파트는 민법에 따라 하자 보수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각각의 하자 보수 기간에 대한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하여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축 아파트 : 공동주택법에 따라 하자 보수 책임 이행

마감재 등


도배 / 도장 / 타일 / 수장 / 미장 / 옥내 기구 등: 

2년



설비 또는 시설:

정화조 / 저수조 / 냉난방 / 배관 / 가스설비 / 창호 / 전기 / 소방시설 / 통신시설 / 옥내외 설비 등: 

3년


대지 또는 방수 등

포장 / 배수 / 옹벽 / 콘크리트 / 철근 / 철골 / 벽돌 / 방수 / 지붕 등: 

5년


건물 주요 구조부

바닥 / 보 / 내력벽 / 지붕틀 / 주계단 등: 

10년



  • 구축아파트 : 민법에 따라 하자 보수 책임 이행

아파트하자소송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입주민들이 힘을 모아 아파트하자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은 하자의 유형에 따라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까지 주어지지만, 그 기간에 여유를 두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보면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하자가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임의로 수리하게 되면 이후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하자소송은 단순히 하자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보증금 형태로 청구하는 절차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아파트하자소송은 관련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아파트하자소송 절차입니다.

1. 소장 제출
2. 하자 감정 신청서 제출
3. 감정인 지정 및 현장 하자 검증
4. 2~3차례의 보완 감정 진행
5. 1~2회의 청구취지 변경
6. 2~3회 준비서면 제출
7. 2~3회의 변론기일 진행
8. 변론 종결 및 최종 판결 선고

절차만 봐도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소송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아파트하자소송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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