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지보상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되기에



토지 분류에 따라
보상 방식도 다릅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을 넘어서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와 엮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토지 주변 개발계획, 법 조항 등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종류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 두시고 이에 따른 보상에 관한 내용을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오늘은 많은 토지 중 선하지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하지가 무엇인가요?
토지는 특성에 따라 20가지가 넘는 종류로 나뉩니다. 택지, 대지, 부지, 필지, 맹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선하지도 토지의 종류 중 한 가지입니다. 선하지는 송전탑 사이의 전선로 아래 면적에 3m를 더한 토지를 말하며 쉽게 말해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말하며, 선하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선하지의 사용수익권을 제한받기도 합니다.
송전탑 자체가 사람에게 안 좋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유해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송전탑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실험적 근거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다른 곳보다 전자파의 세기가 훨씬 강력한 것은 사실이기에 항상 주민들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송전탑과 선하지입니다.
선하지보상 가능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선하지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제한받는 토지입니다. 이에 따라 고압전선을 설치한 한국전력공사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한국전력공사는 1995년 이전까지 선하지에 대해 보상을 따로 하지 않았으나 2003년 전원개발촉진법에 조항이 신설되어 이미 설치된 선하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다214347 판결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
위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한국전력공사가 종래 취득한 사용권원의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 제한범위에 미치지 않는다면 여전히 부당이득 반환의무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의 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됨에 따라 선하지보상은 법적으로 명백히 가능한 사안이며, 만약 선하지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재산권을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선하지보상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008년 전 씨는 경주마를 육성할 농장을 짓기 위해 전북에 있는 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는 토지 한가운데에 송전선이 가로지르고 있는 선하지였습니다. 토지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송전선을 피해 공사를 진행하니 실제로 축대가 3번 정도 무너지는 등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비도 5천만원 넘게 불어나는 리스크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보니 선하지라는 것만으로 모든 시설 가치가 30%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 피해만 15억원에 달했고 이후 선하지보상 소송을 진행한 전 씨는 한국전력공사와 긴 싸움 끝에 재판에서 이겼으며, 대법원은 한전에게 전 씨 측에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판결하였고, 강제 집행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이렇듯 선하지 소유자가 해당 땅에서 개발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감수해야 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선하지소송을 통해 확실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