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고소 형사 처벌이 충분히 될 수 있기에




성희롱도 성범죄입니다.
성희롱, 때로는 대놓고 혹은 정말 교묘하게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 학교 내에서 친구로부터 혹은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언제 어디서든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성희롱입니다. 기준이 모호하다고 인식되어 성희롱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성희롱도 명백한 성범죄로 보아 성희롱 행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희롱고소 인정 기준 등 성희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희롱
언제 성립될까?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생략)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 성립요건에 대해 대법원은 위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남들이 볼 때도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즉, 특정 사람에게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었다고 해서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 피해자가 성희롱 성립여부를 알아보거나 성희롱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예상과 다른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성차별이나 성의 불평등을 인지하는 능력인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법원에서는 이를 잃지 않고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또한 소송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피해가 없게끔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 인정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실 대부분의 성희롱이 인정되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로 끝납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이나 아동 성희롱일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으며, 모욕성, 명예훼손성, 성적함의, 공연성,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성희롱 처벌 대상 여부가 나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형량을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분 등 성희롱고소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성범죄 관련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벌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성희롱 판결 사례
지난 5월 20대 남성 6명이 단체 대화방에서 주변 여성과 유명인 등 총 80여 명의 사진을 올리고 비속어로 성희롱한 '밀덕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명의 가해자 중 1명은 죽었고 1명은 해외로 도주하였으며 1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남은 3명만이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공판에서 가해자는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지만, 피해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은 피의자가 올린 사진이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음란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단톡방 성희롱 또한 성범죄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비쳤습니다.
이렇듯 성희롱은 법에서 규정한 행위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처벌의 무게가 천차만별 나뉩니다. 따라서 성희롱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자가 정당한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