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꽃뱀사기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했다면

[형사]









무고죄 피해자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성범죄 관련 무고죄 건수가 늘어나며 무고죄 피해자도 급증하고 있으며, 유명인이나 공인일수록 유명세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성범죄를 당했다고 거짓말하는 가해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유명인이 아니어도 가까운 사이면 가까운 만큼 잘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직장 내에서 권력으로 협박하는 경우 등 무고죄 관련해서는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꽃뱀사기 등 무고죄로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범죄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성범죄 행위가 인정된다면 위와 조항을 통해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니기에 인정되면 유기징역부터 최대 10년의 징역까지 구형받을 수 있으며 벌금의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강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 확실한 주장과 증거를 통해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꽃뱀사기 등 대부분 성범죄의 경우,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공간에서 일어난 경우가 많기에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통해

성범죄 기준 살펴보기


대법원 2011도8805 판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생략) '음란한 행위'가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6도6347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 성립 요건에서 행위 자체보다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이 기초되어야 하며 과장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없었던 일을 지어내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무고죄와 다른 범죄를 혼동하여 꽃뱀사기 등의 사건을 무작정 무고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성격상 무고죄와 큰 차이가 없으나 다른 죄목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갈취하기 위해 거짓으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경우는 공갈죄로 성립되며, 직접적인 고소나 신고 대신 본인이 직접 말하거나 언론을 통해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이렇듯 꽃뱀사기 등 연루된 사건이 모호하다면, 혼자 생각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사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수의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성범죄 사건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 B씨와의 술자리에서 한 여성 C씨를 알게 되었으며 당시 코로나로 인해 늦게까지 하는 술집이 없어 A씨, B씨, 그리고 C씨는 술과 안주를 구입하여 근처 숙박업소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도중에 B씨가 자리를 잠깐 비워 A씨와 C씨는 단둘이 숙박업소에 있게 되었지만 서로 핸드폰만 만졌으며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 이후 C씨는 B씨에게 '의뢰인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두 명이 A씨에게 합의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C씨가 요구한 합의금 5천만원도 없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기에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C씨는 의뢰인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 초반 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본인을 변호했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굿플랜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 저희 굿플랜은 우선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히는 고소인 C씨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의뢰인에게서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무고한 의뢰인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총 3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켰고 현재 의뢰인과 굿플랜은 C씨에 대해 무고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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