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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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변호사 선고유예 원하신다면

[형사]









대한민국 병역의무 위반하면

병역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6.25 전쟁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일본, 군사정권, 남북갈등 등으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의무로 인해 사회에 있던 사람이 입대하게 되면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적용받는 법 또한 바뀌게 되며 병역의 의무를 위반하면 별도의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병역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병역법위반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헌법에 준거하는 병역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며 병역법에서도 복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어길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 위반은 징역과 같은 형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군 복무 기간이 끝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법 위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병역법위반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 국외여행허가 위반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병역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외여행을 희망할 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렵다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출국하거나 허가기간이 초과하였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최대 5년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군인은 특수한 신분이기에 허가가 없거나 허가 기간을 초과하면 엄중한 벌에 처합니다. 따라서 병역법 위반에 연루되셨다면, 지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이 맡았던 병역법위반 사건


저희 굿플랜은 민사, 형사, 가사 등 전문 변호사 등록증을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건을 전문적인 시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룬 실제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30일 이내에 귀국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등의 이유로 귀국하지 않다가 이후에 귀국하여 입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입대하였기에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아버님께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굿플랜은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현재 자원입대하여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 어떤 범죄 경력도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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