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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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립요건 이런 행위도 성립이 되나요?

[형사]









없어지지 않는 직장 내 성희롱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10명 중 4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사에 의해 발생하는 위계적 성희롱은 직장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벼운 농담처럼 던진 성적인 발언이라도, 이를 들은 직원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인 성적 언동은, 사회적 상식과 관행을 기준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때 행위자는 피해자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평균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성희롱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해당 발언이나 행동이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성적 언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그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은?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징계나 해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 그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조항은 없지만, 행위의 성격과 대상에 따라 다른 죄목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모욕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때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상태에서 성희롱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직장 내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언어적 성희롱을 넘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계 또는 위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말하며, 이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 위력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위를 이용한 비물리적 위력도 포함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실제로 제압되지 않았더라도, 직장 상사로서의 권위로 인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직장 내에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한편, 성희롱이나 성추행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최근 관련 사건이 엄격히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발생하는 성희롱


최근 온라인에서의 성희롱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통신 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그림 등을, 전달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통매음이 성립됩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없이도 성립되는 특성이 있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관련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성희롱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경찰 조사와 같은 절차에서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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