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친고죄 항상 적용되지만은 않기에



친고죄 적용으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여
작년 3월, 회사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한 A씨와 그의 회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1심에서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저작권법 친고죄이며, 개발사가 고소를 취하하였기에 공소 기각을 판결하였었는데요.
그러나 검사는 A씨가 '업무 처리에 활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라 주장하며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였다면 저작권법 친고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지요.
결국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고, 원심의 공소 기각 판결을 파기하여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 처벌은
개인의 창작물과 그에 대한 권리가 매우 중요해진 시대이기에, 그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오늘날입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이때 표현이란 그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인정되지요.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사건의 영역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만약 타인의 저작물을 그 당사자의 허가 없이 복제하거나 대여, 배포, 또는 사용하여 2차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저작권법의 위반이 됩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여 재산권을 침범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는 것이 해당 사안인데요. 거기다가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에 비례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도 발생할 수 있지요.
또한, 동법에서는 재산권뿐만이 아니라 인격권을 침범한 것에서도 처벌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 인격권을 침범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병과할 수 있지요.
친고죄? 비친고죄?
저작권법 위반은 제140조에서 규정되어 있듯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란 검사가 사건에 대한 기소를 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의 고소가 꼭 필요한 범죄를 말합니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예 소송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고소를 하였다가 나중에 취소한다 할지라도 1심 판결 전이라면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지요.
그러나 앞서 등장한 사건처럼, 특정 조건이 붙게 된다면 저작권법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도 한데요. 이는 저작권법이 친고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