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항소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행정소송은 이럴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갈등이 원만하게 중재되지 않을 때는 법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소송이 일어나며 갈등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소송은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민사, 개인과 국가 형벌 사이에서는 형사 등 소송은 일어난 사건별로 다 다르게 진행되며, 그중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갈등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오늘은 행정소송 항소를 비롯한 행정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의 기능 및 대상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이며,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을 통해 따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의 기능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통제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과 달리 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고소송 살펴보기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중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도 사실상 통용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으며 구속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즉,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이렇듯 행정소송은 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특히 대표적인 항고소송에는 또 3가지의 유형이 더 있기에 단순한 소송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의 행정과 공익에 관련된 소송이기에 만약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행정소송 사례
최근 모 기업이 국가 기관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2017년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라 18개 사업자로부터 1,250억 원의 분담금을 걷었으며 분담금이 소진되자 지난해 2월 23개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재부과해 걷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 기업은 더 이상 분담금을 낼 수 없다며 추가 부과 조처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는 데 관여한 기업 간 분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재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시행령 제35조를 통해 분담금 공동 납부에 대해, 분담금 또는 추가 분담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는 데 관여한 복수 사업자들 사이 분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제품의 판매단가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쳤다거나 특정 비율을 산정한 이유를 확인할 자료가 보이지 않으며 시행령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