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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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변호사 이의제기 고려하고 계신다면

[형사]









부정수급 적발 건수 늘고 있는 만큼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총 11만 878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2만 건이 넘는 건수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부정수급액이 299억 24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자 불법적으로 수급받는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수를 고의로 부정수급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며, 규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수급자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유로 부정수급변호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부정수급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대체 뭐길래


국가는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업급여를 통해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대부분 실업급여에서 부정수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서 부정수급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는 사기, 협박, 뇌물 등과 같이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물론이며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유형도 포함합니다.


수급자격이 없는 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해 실업급여를 과다지급 받는 경우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은 행위자 고의의 존재를 요하기 때문에 근로일수 단순 착오 기재 등 단순한 사무착오에 의한 부정수급은 부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이직사유, 평균임금 등의 허위기재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등


실업인정시


시행규칙 제52조의 3에 해당하는 취업사실의 미신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의 허위신고등


기타


법령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허위증명등


위의 유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만약 수급 자격 신청 혹은 인정 시 벌어진 실수,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해 부정수급으로 간주된 상태라면, 급여 지급 제한 및 반환 등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부정수급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전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된다면?


고용보험법 제116조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었다면, 최대 3년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렇듯 실업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급여에서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하루빨리 부정수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부정수급 처벌 사례


그렇다면 실제로 국가는 부정수급자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대전의 한 사례를 통해 실제 부정수급 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4년 3월부터 7개월 동안 온라인 실업 인정 IP와 재취업사업장 IP를 대조하는 등 인사이트를 활용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 수사 및 특별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13명의 실업 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였고 부정수급액 및 처분 회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61명에게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정수급에는 취업 사실 미신고, 대리 실업 인정 신청,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허위로 이직 신고해 실업급여를 급여로 대체, 가족 명의를 사용해 근로 사실을 은폐하는 등 다양한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4억 6200만원을 반환 명령했고 추가 징수액 등을 포함해 총 9억 7000여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전노동청은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 8500만원과 추가 징수 300%를 적용하여 2억 3000여만원 반환 명령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간이대지급금을 이중으로 받거나 해외 체류하며 실업 인정을 대리로 신청한 부정수급자 46명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 및 형사처벌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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