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차용사실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이라서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이해관계는 돈으로 엮여있습니다. 돈 때문에 혹은 돈에 의해서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죠.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돈을 빌려주고 갚는 차용 관계일 것입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절차가 있기에 때로는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금융기관에서의 대출보다 유연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있기에 쉽게 생각하여 변제를 미루거나 금액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쉽게 빌려주었는데 돈을 돌려받는 과정은 어려워 떼인돈받아주는곳을 찾아보는 등 많은 분이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희 굿플랜이 떼인 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1항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2항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빌려준 돈을 가장 확실하게 돌려 받는 방법은 바로 법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민법에 따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보다 확실하게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대여금이란 대여증서 및 기타 방법에 의해 대여를 했을 때 생기는 채권으로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의 이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변제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대여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절차 복잡한가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크게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변제기 이후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수취인에게 발송자가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 우체국이 발송 사실부터 전달 사실까지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2. 채무자 재산 가압류 신청
만약 채무자가 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돈을 빼돌린다면 채권자는 큰마음 먹고 소송을 시작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막으며 채무 변제를 강제하는 역할을 하기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3. 지급명령신청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신청 단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부여되는 절차입니다.
4. 민사소송
그러나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부인한다면 여기서 진정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실시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여기서 대여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만약 지급명령결정이나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강제경매신청서를 통한 매각을 통해 매각대금 배당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여 떼인돈받아주는곳을 찾고 계신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기 벅차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굿플랜의 실제 대여금청구소송
저희 굿플랜은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소송을 맡고 있으며 다수의 대여금청구소송을 다룬 경험이 있으며, 굿플랜의 경험을 믿고 실제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셨던 의뢰인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 A에게 총 1억 6,000만원, 피고 B에게 3,200만원을 대여한 채권자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A와 교제 중이었으며 A는 5,400만원을 차용했지만 대여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총 1억 6,000만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A는 영업장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원고에게 돈을 차용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만약 피고 A가 잘못되었을 경우 지분 전액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A는 원고에게 1억 6,000만원을 차용하였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A의 중재로 피고 B에게 3,2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B는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차용증을 요구했고 B는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에 따라 피고 B로부터 3,200만원을 차용한 사실도 명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피고 B는 차용증상의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굿플랜의 변론으로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제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피고 A는 1억 6,000만원, 피고 B는 3,2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의 승리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