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합의 요구하는 합의금이 터무니 없다면




갈수록 증가하는
통매음 발생 건수
요즘 현대인의 SNS 활동이 증가하며 통매음 발생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통매음 발생 건수는 2018년 1365건에서 2022년 1만563건으로 5년 사이에 7.7배 정도 급증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매음, 과연 무엇이길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을까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매체를 보내면 통매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통매음 건수에 따라 통매음합의 및 처벌 등 통매음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저희 굿플랜이 이 통매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 처벌
형량 무겁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2016도21389 판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통매음으로 인정되면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10년 성폭력처벌법 제정시부터 통매음 또한 결국 성범죄에 속하기에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만약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피해자와의 통매음합의를 통해 최대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실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텍스트만 보냈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보나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통매음으로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모호하게 느껴 자신이 했던 행위가 통매음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통매음 성립요건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음란한 정보
우선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란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음란하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만 대개 성욕을 자극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음란하다고 봅니다.
2. 통신매체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꼭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정보가 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육성 또는 편지 등으로 정보가 도달했다면 통매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수치심과 혐오감
피해자가 매체를 통해 전달된 내용으로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할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부끄러운 감정이나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 목적
가해자가 자신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면 통매음은 성립됩니다. 만약 목적이나 의도가 있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5. 공연성 및 특정성
통매음은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되는 죄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아도 혹은 모욕을 당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몰라도 성립됩니다.
만약 위의 5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매음으로 간주되어 상대방이 통매음합의를 요구하는 등 억울한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의 통매음 무죄 판결 사례
저희 굿플랜에서는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다양한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실제로 통매음 무죄 판결을 받은 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우선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고 외로움을 느껴 메신저 앱을 열어 친구 목록을 보던 중, 전 여자친구에게 '외롭고 보고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은 기억하나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으며 어젯밤 본인의 조카에게 의뢰인이 '하고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확인해 보니 전 연인으로 착각하여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고 친구는 의뢰인에게 조카를 직접 만나 사과하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과하려 했으나 친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말도 안되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 사건 변론
이에 의뢰인은 합의금이 터무니없다고 느껴 합의하지 않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여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 및 해석 등을 토대로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노골적으로 성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인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시도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