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처벌 합의 통해 공소기각 원하신다면




모임이 많은 연말
폭행죄도 증가합니다
연말 시즌이 다가오며 다양한 사람들과 오랜만에 모이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지만 가끔은 언쟁이 오가기도 하며 음주까지 더해지면 폭행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폭행죄의 '폭행'으로 인정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쌍방폭행처벌 등에 연루되셨다면 폭행 여부, 처벌 수위 등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굿플랜이 이 폭행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죄 성립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00도5716판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폭행이라 하면 사람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을 연상하지만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 또한 폭행에 속합니다. 이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폭행'으로 인정된다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쌍방폭행처벌 등 폭행죄 처벌은 어떨까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폭행죄로 인정된다면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계존속 폭행으로 인정된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죄는 위의 제260조제3항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죄로 고소당한 상태라면 고소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유무가 나뉠 수 있기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법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해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 혹은 드라마 내에서 폭행 이후 병원을 찾아가 진단서를 바로 받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진단서를 끊게 되면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인정될 수 있기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폭행과 상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폭행의 경우, 실제로 때리지 않아도 신체에 해를 끼칠 의도로 유형력을 행사하기만 하면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실제로 신체 접촉 폭행을 가하여 상대방의 뼈가 부러지는 등 생리적 변화나 건강상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를 가한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폭행을 통해 골절상을 입거나 치아가 손상되는 등 전치 3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발부되는 경우에는 상해죄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상해죄로 인정되면 폭행죄보다 훨씬 엄중한 최대 7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에 쌍방폭행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폭행죄가 상해죄로 가지 않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의 실제 폭행 재판 사례
그렇다면 실제 폭행죄에 대해 법원은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요? 저희 굿플랜에서 다룬 실제 폭행 재판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우선 피고인인 의뢰인은 옷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시비로 인해 몸싸움을 한 상태였습니다.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저희 굿플랜이 사건을 착수하기 전, 이미 해당 사건의 검사는 벌금 500,000원에 처분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 사건 변론
본 사건의 검찰단계에서 착수한 굿플랜의 형사 전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의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규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이후 의뢰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형사재판부에서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에 '공소기각' 선고를 내리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상해까지 가지 않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를 통해 공소기각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처벌 등으로 힘듦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해결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