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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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원하신다면







프랜차이즈 개업

득일까 실일까?


자영업에 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에 프랜차이즈는 창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꾸준히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초반에 크게 홍보하지 않아도 본부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점도 프랜차이즈 개업을 희망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사에 의해 모든 메뉴얼이 실시되기에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거나 본사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등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며, 때로는 본사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에도 따라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죠. 오늘은 프랜차이즈 지점이 본사에 부당함을 느껴 진행되는 프랜차이즈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맹계약서 유의사항


가맹점을 계약을 확정 짓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며, 만약 갈등이 생긴다면 계약서에 있는 조항을 근거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내용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작성한 계약서의 부당함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93다43873 판결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계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가맹계약자가 보통의 가맹계약의 영업이나 계약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맹계약에 따른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가맹본부,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가맹계약자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계약목적물에 관한 견본이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만약 작성하신 가맹계약서가 위의 조항에 해당하여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신 경우, 프랜차이즈소송을 통해 계약을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위 조항 해당 여부, 무효화 여부 등 법적 기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해제

가능할까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민법 제543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해지의 뜻을 밝혀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그 이후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본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내리는 등 각종 이유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계약 해지는 적법한 사유와 방법을 활용한다면 본사의 허락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법적 위험이 없게 하기 위해 본사와 협의하여 상호 합의로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통보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만약 해지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프랜차이즈소송 사례


치킨 프랜차이즈 '썬더치킨' 가맹점주 A씨는 지역 가맹사업본부로부터 '남다른 썬치킨'으로 상호를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A씨는 가맹계약을 해지했고 가맹본부는 이를 부당한 결정이라 판단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처음 계약한 상표가 아닌 다른 상표로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해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썬더치킨의 부산경남 지역 가맹사업본부는 B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B사는 본사를 대리해 지역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맺고 점주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관할 지역이 아닌 대구 모처에서 가맹점을 내는 계약을 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여 본사가 B사를 상대로 '썬더치킨'이라는 상표를 쓸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표를 뺏긴 B사는 관할 지역 가맹점에 '남다른 썬치킨'이라는 상표롤 제공하기로 했고 A씨를 비롯한 부산경남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가맹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썬더치킨이라는 영업 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귀책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묻는 조항은 불리한 조항"이라며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썬더치킨의 영업 표지는 매우 중요한 지위인데 B사가 새로 제공한 표지는 소비자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측면에서 기존 표지와 유사한 수준의 대체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원고 패소로 판결되었고 A씨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감 3,992만원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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