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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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남편 숨기지 말고 법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어쩌다 보니, 매맞는남편


최근 부인에게 맞고 사는 남편, 이른바 매맞는남편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보통 은퇴 후 경제력이 약해진 남편들에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60대에 퇴직하고 퇴직연금이나 모든 재산, 경제권 등을 아내에게 맡기고 퇴직 후에도 끊임없는 경제 활동을 위해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거나 폭언 또는 욕설,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세하며 갈등을 겪는 가정이 적지 않은 실태입니다.


흔히들 신고를 하면 되지 왜 폭력은 당하면서 신고는 못 하고 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작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면, 주위에 소문이 나고 이러한 매맞는남편의 모습이 창피하여 숨기기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할 방안은요?


매맞는남편은 결국 가정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 금지나 격리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 다툼이 아닌 상습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공포감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혼 소송에서도 상대방의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병원 진단서와 상처 사진, 녹취나 문자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수치심이나 매맞는남편이란 편견 때문에 참고 계실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하며, 부부 간의 일이라고 해서 참거나 용인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란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효과적인 이혼을 위한다면?


매맞는남편은 가정 내 폭력이 반복되고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따라 가정폭력(신체적, 정서적 학대)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반복되는 폭행, 위협, 협박 등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되고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피해 사실은 경찰 신고나 진단서, 목격자 진술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맞는남편은 단순한 개인 이혼의 문제를 넘어 법적, 사회적 지원과 피해자에 대한 엄격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명백한 상대의 불륜 행위,

원하는 조건의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4년의 연애 기간 끝에 15년도에 혼인 신고를 한 후 9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한 달 이상 연인관계로 교제하였고, 이후에도 SNS를 통해 만난 남자 2명과 더 교제하여 최근 확인된 것만 3명의 다른 남성과 불륜 행각을 벌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대방의 행위가 간통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정절차에서 마무리하길 바라며 위자료를 별도 청구하지 않고, 만약 재판상 이혼 절차까지 가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바라여 양육비는 월 80만 원으로 시작하여 100만 원까지 지급 받길 원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1/2, 양육비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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