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상해고소 혐의 탈출 빠른 대응을 위한다면

[형사]









상해고소란?


상해고소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었을 경우 가능하며, 형사 처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성, 위법성, 치료 행위 등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고의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 목적의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았다면 상해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일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됐다면 감경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대질신문이 상황에 따라 진행될 수 있고,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공소시효


상해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7년입니다. 시효 계산 시 범죄가 시간적 단일 행위인지, 반복적 행위인지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신원과 범행 일자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만일 범죄 발생 이후 7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는 상해고소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별도의 수법으로 증거를 은폐하였거나 중상해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에 맞는 공소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동의와 합의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주도했음이 명확하다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혹여나 상해고소를 당했지만, 무고나 맞고소를 시도해 볼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경찰 조사 단계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해고소를 당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출혈이 발생한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인정됩니다. 또한, 접촉이 없어도 골절이나 타박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면 상해가 적용됩니다.


상해 후 도주했다면 도주 여부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른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해죄에서 만취 상태임은 처벌에 유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현재 상해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건 당시의 CCTV 또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합의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직접 연락을 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여 이 부분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형사처벌 전력에 불구하고,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피해자와 동업하였고,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훈계하던 중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근거로 출자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냐고 물으며 얼마를 받고 나가길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돈이 아니기에 다 받길 원했으나, 의뢰인은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와 뺨을 수회 때린 후 출자금 중 일부를 주며 동업해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