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들고협박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에




특수협박이란?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일반 협박죄에 비해 규정된 형량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상습범으로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으로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하긴 어려우며, 공소시효도 5년인 단순 협박죄와 달리 7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갈수록 처벌이 무거워지기에
칼들고협박 예상하셨겠지만,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특수협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강력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엄격한 처벌을 위해 형량을 가중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범행에 대한 예고만 했을지언정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흉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은 칼들고협박하는 경우인데요, 이는 계획적 범행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므로 처벌을 피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칼이 아니더라도 그 물건의 재질과 형태를 고려하여 상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휴대폰과 텀블러, 소주병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전문가 조력 필수
칼들고협박은 죄질이 매우 나쁜 편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선처를 구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커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형 사유로 참작되길 원하신다면 혼자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경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방어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행위의 동기, 우발성, 정당방위 가능성, 상해 범위, 협박 수단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방어 논리를 법리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반성문, 사회적 관계 및 환경 등 정상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감경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 의사를 전문가를 통해 꾸준히 전달하고 만일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합의서로 문서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하는 의미를 담아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서 등을 첨부한다면, 판결에서 정상참작을 바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