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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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바꿔치기 완전범죄는 없습니다.









운전자바꿔치기,

처벌 수위는?

운전자가 차를 주행하다 충돌사고를 낼 경우 형을 피하고자 운전자를 동승자나 지인으로 바꾸는 행동은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죄, 상황에 따라 범인은닉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보통 블랙박스가 없거나 사건 당시의 SD 카드가 교체되어 있거나 더 나아가서는 아예 폐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바꿔치기는 실제 운전자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허위 진술을 한 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안을 법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행위로 보아 단순한 도의적 잘못이 아닌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운전자 처벌 기준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하게 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위증죄

(허위의 진술을 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공범 처벌 기준

범죄은닉죄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위증죄

(허위의 진술을 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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