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가능성 확인 후 처벌 혐의 대응은




한 개인의 사생활을 무자비하게
개인은 고유한 사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과 일반인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권리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연예인이 명예와 평판이 중요하다고 하여도, 한 개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생활 역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무분별하게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는 악성 콘텐츠를 만드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며, 공익을 빌미로 대중의 분노를 이끌어내고, 결국 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무자비하게 퍼뜨리는 행위를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연도 8월 5일 경찰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명예훼손과 모욕죄 범죄 발생 건수는 2만 9258건으로 10년 전인 지난 2014년 (8880건) 대비 22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4년 전 (1만 5926건)과 비교하여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관계와는 상관없이
이와 같은 온라인명예훼손 모욕죄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비하와 비난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일 텐데요. 문제는 이들이 다루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회수를 위해서 사실관계와는 상관없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이죠.
만일 위와 같은 온라인명예훼손이 인정이 되면,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양산된 콘텐츠의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령 진실의 내용을 이야기하였다고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하지만, 거짓의 내용을 전파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 형법에도 명예훼손을 명시해 두긴 했지만, 디지털 세상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류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로써 다스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명예훼손의 경우, 앞서 언급한 형사상의 처벌로만 끝날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위해서라도 온라인명예훼손 사안을 자주 접해본 변호인과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온라인명예훼손의 경우, 출처가 확실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해당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하여도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포렌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를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거는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 설령 확보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금방 적발되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하신 뒤 합의금을 교부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명예훼손 죄목에 연루되었을 시, 자신이 해당 사실을 공표한 이유가 공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온라인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적시한 사실에서 형을 피할 수 있는지 요소를 파악해 본 뒤 사건에 접근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전문 법률가와 상담을 받아보신 뒤에 단계적으로 사건을 밟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명예훼손죄, 억울한 부분 증명하여
아래는 온라인명예훼손 죄목에 휘말린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이를 위하여 굿플랜은 ▲ 관련 법리를 들어 의뢰인의 행동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이 한 표현이 과연 본 사건의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이 든다는 점도 지적하였는데요.
위처럼 본 로펌은 다양한 이유를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뢰인은 불기소결정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