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가해자 누명 낙인 보안처분, 신고 접수된 즉시 경찰조사 전부터 방어 대응하여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무기징역 확정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 모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산속 공원 둘레기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을 수단으로 하여 30대 여성 피해자 A 씨를 가격하고, 목을 졸라 숨을 멎게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피해자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흘 만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간상해혐의를 적용하여 그를 조사하던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가 숨진 직후에는 최 모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최 모 씨는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도 없고, 단순히 입을 막았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정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최 모 씨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일말 보이지 않아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성범죄 누명을 썼다면
위처럼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성범죄자가 가지는 사회적 처분을 악용하여 억울하게 성폭행가해자 누명을 씌우는 사람도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성폭행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의 가해자가 된다면 남은 일생 여러 제약과 낙인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형사처벌로는 강간죄나 준강간죄가 인정이 되어 벌금형 없이 곧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는데요.
성범죄자로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된다면 뒤따르는 보안처분 (신상등록·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에 대해서도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 전 미리 방향을 잡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관해 신고가 접수가 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비중을 두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무죄가 확실한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무죄에 대해서 소명할 책임은 피해자가 아니라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매우 억울한 형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일단 신고가 이루어진 뒤에는 경찰 측에서 피고소인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후 조사에 출석을 한 다음, 질의응답에 비롯한 여러 진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골든타임인데요.
즉, 조사 전 어떻게 진술을 할지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한 답변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폭행가해자 누명을 해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인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 전에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면 억울한 낙인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성폭행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굿플랜의 조력이 있었기에
아래는 성폭행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졸지에 성폭행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에 찾아와 주셨고, 본 로펌은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니 피해자가 성적으로 호감을 더 표현했으며, 입맞춤을 먼저 하는 등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만취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호텔 로비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걸었고,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는 행위를 하는 등 의식이 있다고 볼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굿플랜은 이렇게 의문이 드는 점들에 대해서 경찰에게 강력히 어필하였고, 증거자료도 같이 제출함에 따라서 우리의 의뢰인은 성폭행가해자에 대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