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도로 요건 검토 후 천안변호사와 감형 전략을




아파트단지내 음주운전 쉽지 않습니다.
이번 연도 7월 30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60대 남성 A 씨가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29일 광주 북구경찰은 6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드러냈습니다. 해당 사건의 운전자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계단으로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내었는데요.
다행히 인피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계단의 일부와 도로에 있는 반사경이 손괴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계단을 도로로 오인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지만, A 씨는 해당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을 요구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알코올 수치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일단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고 하면, 자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 별로 대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발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고 있어야 더욱 세밀한 전략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 / 처벌
0.03% ~ 0.08%: 1년 이내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 0.2%: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초범 기준이고 자신이 재범이거나 긴 거리를 운전했다고 한다면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에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라 단지 내에서 한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고 하여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인이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하여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번히 증대되는 사안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아무리 주차장이라고 하여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도로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도로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곳이 도로인지 아닌지 먼저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도로로 인정이 되어서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내려질 것 같다고 한다면 다양한 양형 사유들을 주장해내어야 합니다. 예컨대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인피사고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다시는 동종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등을 말이죠.
가령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사안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니 이 점도 참고하셔서 체계적으로 감형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굿플랜이 주장한 감형요소는 실형을 피하게 됩니다.
다음은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을 행했던 의뢰인이 감형을 받도록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인명피해가 났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굿플랜은 여기서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이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서 주장한 양형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과거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전력도 존재하지 않고, 비슷한 사례에 관한 하급심 판결도 같이 보여주며 최대한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내려지기를 강구하였습니다.
굿플랜의 양형 요소를 고려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