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벌금 재범,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면허 취소 정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음주 운전 방지 장치가
음주운전은 10명 중 4명이 재범일 정도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벌인 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는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들은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차량 안에 있는 음주 측정기에 운전자가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알코올 농도가 법에 저촉되는 수준으로 감지가 된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음주 운전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는 효과가 발현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음주 운전 방지 장치의 설치 대상을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로 지정하였는데요. 최근 5년 (2019년부터 2023년) 간 음주 운전 적발 건수 (62만 4636건)에서 2회 이상 적발은 27만 2147건이라고 하였습니다.
5년 이내 또 다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모르겠으나, 음주2회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특히 정부가 5년 이내에 음주2회벌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처럼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게 함에 따라서 매우 강경하게 제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현재 자신이 음주운전 죄목과 관련하여 재범이라고 한다면 조속히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 2회 벌금을 받고 다시금 죄를 저질렀다면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혈중 알코올 수치가 0.2% 미만인 경우라면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2% 이상이라고 한다면, 2년에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니 대응 방법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다양한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인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초범에 적발 당시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면허 정지로 마무리지을 수 있으나, 재범이라면 혈중 알코올 수치와는 관계없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텐데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면허 취소 처분은 생계 전반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곧 한 가정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까지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령 자신이 운전이 없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음주2회벌금에 조예가 깊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본 사안은 과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매우 대응이 늦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자칫 실형 선고까지 내려질 위험도 존재하니 음주2회벌금 전력이 있을 시에는 조속히 변호사를 대동해서 심각한 상황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음주2회벌금 인피사고까지 내었지만
아래는 음주2회벌금 등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의뢰인을 도운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장한 사유는 아래와 같은데요.
사실 매우 불리하였던 상황이 명백하였으나, 법원은 이와 같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에 대해서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내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