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음주단속 추석 명절 음복 반주 숙취운전 알코올 수치 적발되었다면 천안변호사와 감형 선처를




아침음주단속,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지난달 1일, 대구 청송 일대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명이 주취운행으로 적발이 되었는데요. 이 날 청송군 청송읍 강변 삼거리와 도치골 삼거리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아침음주단속을 시행하였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156% 였던 50대 남성 A 씨가 포착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잔행 한 결과, A 씨는 이날 새벽 1시까지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10잔 이상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23일에도 같은 곳에서 1명이 적발된 사실이 존재하는데요. 대구 청송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온 B 씨 역시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5%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는데요.
앞서 A 씨처럼 B씨도 전날 오후 11시까지 소주 2병을 마신 후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청송경찰서장은 "술을 늦게까지 많이 마시고 일터에 나가거나 농사일을 나가는 주민들이 많아 위험하다.", "아침음주단속에 대해서 더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개인마다 해독 능력이 다르기에
알코올을 섭취하게 된다면, 전날 어떠한 술을 마셨는지, 개개인의 체질이 어떤지에 따라서 알코올 해독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음날 오전까지 운전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잠까지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음주단속에 걸려 억울하시다는 입장을 드러내시는 분들 도의뢰인들 중에 자주 계시는데요. 억울하실 수도 있겠으나, 법령에 명시된 일정한 알코올 수치를 뛰어넘는다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생각에 비롯하여 숙취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져, 더욱 아침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일시에 음주운전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이 때는 언제 술을 마셨는지 숙취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발 당시에 음주운전 범주에 해당하는 알코올 수치라고 한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측정된 알코올 수치가 높을 수록
숙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된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넘은 경우라고 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따라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침음주단속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더 나아가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요. 벌금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혐의를 가르는 데에 가장 고려되는 것이 혈중알코올수치인만큼, 아침음주단속 시에 측정된 알코올 수치가 높을수록 형벌이 더욱 거세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죄판결, 교특치상 공소기각
다음은 아침음주단속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을 도운 굿플랜의 경험입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었기에, 굿플랜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드리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 음주 측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 ▲ 워드마크공식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이에 재측정을 요구했는데 일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 치상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를 수월히 진항하였다는 점을 들어 기각을 간절히 요청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굿플랜의 양형 사유와 의뢰인의 억울함을 모두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