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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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상속재산 범위 순위 문제가 추석 때 발생하였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드라마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이 모여서 재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여야 할지 상의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해당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는 바로 상속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입니다. 


매체에서만 접하는 이야기라고 하여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상속문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상속과 관련하여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여야 할지부터 시작하여 적절하지 않은 분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하여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는 상속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속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의 개념과 상속 재산의 범위에는


상속문제를 논하기 앞서, 상속이 무엇인지 제대로 개념을 짚고 가야 할 것입니다. 상속이란, 친족관계로 맺어져 있는 사람 사이에 한쪽이 사망하거나 법률 상의 원인이 발발했을 때 재산적 혹은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리하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이 살아생전 가지고 있던 여러 법적 권리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상속 재산의 종류에는 망인이 살아생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은 당연하고 이 외에도 주택 임차권 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망인의 생명보험금, 그리고 장례식을 진행하며 들어온 부의금까지도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협의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에, 상속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곤란에 직면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상속문제 해결 변호사를 만나셔서 현명하게 처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민법 1000조에서는


상속문제에 있어서 상속 재산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상속 순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명시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죠. 이에 대해서는 민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있으니 법조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은 아래와 같이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여기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요. 배우자는 위에 명시된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 상속인에 사실혼은 포함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률혼을 하였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현재 상속문제에 있어 불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전개하여야 하는데요. 


혹여나 상속을 받는 상황에서 망인의 채무를 뒤늦게 알아 자신이 빚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니 자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 줄 수 있는 상속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속문제, 굿플랜과 함께 해결!


아래는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상속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청구인이었으며, 상대방과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피를 나눈 형제였는데요.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생전하고 있을 때, 자신이 인근에 거주하여 피상속인을 돌볼 테니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기거하겠다고 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의뢰인은 이 말을 굳게 믿어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부동산에 거주하기는커녕 ▲의뢰인과 일말의 상이도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부동산을 임차해 주었고, 해당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수익을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증여받았으며, 의뢰인은 어떠한 증여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각 상속재산은 의뢰인에게 합당한 비율로 분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재판부는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속문제로 추석 명절에 가족들 혹은 친척들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꼭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잘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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