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 강도는?




음주운전은 무거운 범죄이기에
교통범죄 중에서도 술을 마신 상황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은 그 죄를 더욱 엄중하게 따집니다. 혹여 음주뺑소니와 같은 범행으로 이어져 인명피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인생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삶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큰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과거 비교적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관대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2021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에만 206명이 사망하고 23,65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만 보더라도 가벼이 여길 범죄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관련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은 꾸준히 높아지고 음주로 인한 도로 위 안타까운 사건사고들도 많이 알려지면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도 지속적으로 형성되어왔습니다. 2010년 이후로는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도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적발 시 측정된 알코올 수치와 상황에 따라서 형량도 나뉘게 되는데 성인 기준 소주 1~2잔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수치부터 적용되며 0.08% 이상 ~ 0.2% 미만이라면 만취로 판단되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적발자 중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비중이 매년 4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2021년 기준 재범률은 44.6%에 이릅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이를 해칠 수도 있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대리운전 등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음주뺑소니 처벌이 성립하려면 주취상태에서 사고 후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해야 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탈한 사유가 정당하고 고의성이 없을 경우 음주뺑소니 처벌을 부정할 수도 있고 무죄를 소명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당장 벌어진 상황을 피하고자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른다면 형벌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사건에서 자동차 보험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더 이상 사법부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으며 음주 중 발생한 인명사고는 가중처벌의 사유로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고 시 대처방법
음주 상태에서는 인지능력이 평소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사고를 유발했다면 상황 수습 없이 도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를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면 징역형 처분을 면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고 시 기본적인 대처 방법으로는 먼저 피해자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살피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 이송 등의 적절한 구호 행위, 연락처와 같은 인적 사항 제공, 기타 적극적인 사고 수습 등의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접수까지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조치들을 전혀 행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도주차량죄 즉, 음주뺑소니 처벌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의 처벌강도
음주뺑소니 처벌 강도는 무고하게 희생되는 피해자와 해당 범죄의 높은 재범률의 사유로 매우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고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이때는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일지라도 구속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징역 1~15년 또는 벌금 1~3천만 원 형벌을 선고받습니다. 피해자가 장기간 입원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이 아니라면 구속까지 가지 않을 확률이 크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는데 음주운전만 했을 경우에는 벌점 부과를 받지만 인명사고 등의 더 큰 사고가 있었다면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내려집니다. 이 같은 처분은 특히, 생계로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결정 도로교통법 개정안
최근에 등장 이후 계속 뜨거운 감자였던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을 말하는데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그 기간을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초범과 재범 사이에 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창호법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올해인 2023년 4월 4일부터 그 위헌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법에서는 음주운전 처벌로 벌금형의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은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윤창호법에는 ‘10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없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는 경우엔 형사상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때’라는 것은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날이 아닌 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은 때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벌금형 미만으로 10년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혐의에 대해 선처를 위해서는
음주뺑소니 처벌은 인명피해를 동반하고 구속될 수도 있는 막중한 혐의이기 때문에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괜한 반발심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복잡한 법률 과정을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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