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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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미조치 엄중한 처벌 수위









위험한 교통사고 후 미조치


운전을 하다 보면 나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도 언제나 사고의 위험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대 위에 손을 얹을 때부터 미리 생각하고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예상 밖의 사건이기에 보통의 사람이라면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그중 최악의 상황은 음주 등과 같은 각각의 위법사항이 들킬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복잡해진다면 중징계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있다면 정도에 따라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 밖에 다른 관점의 상황으로는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고 사과를 한 후 자리를 벗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처 등의 인적 사항을 남기거나 병원에 함께 가는 등의 기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피해자 측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기본 조치를 반드시 취해서 관련 혐의로 연루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운전자의 의무기에


자동차는 잠재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으로 분류되기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명시된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처벌의 대상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제54조에 규정된 구호조치에 대한 의무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에 운전자 혹은 동승자에게 사고 후 조치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여 만약 사고 후 미조치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


뺑소니를 했다면, 다시 말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주차장에서 사람이 없는 주차된 차량을 뺑소니한 경우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탑승한 차량과 사고가 났고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했다면 특히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까지 이어져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상해 사건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 피해자가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중범죄에 해당함으로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였다면


앞서 설명했다시피 해당 혐의로도 내용에 따라 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만큼 형사 처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면허가 없거나 박탈된 상태 또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거나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그리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두 가지 이상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선처를 호소하는 일도 쉽지 않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확실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의 특성상 크든 작든 무조건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지만 피치 못할 상황이라는 것도 존재하기에 따져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를 못 본 척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이 발생했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할수록 적절한 피해 보상 금액 책정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고민은 짧게 하시고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동행하시어 확실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차 상담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내 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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