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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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금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어려운 시기일수록


과거와 달리 회사나 아르바이트를 통한 고정 급여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급여는 그대로, 물가는 치솟은 상황에 많은 직장인과 청년들이 당장 생계뿐 아니라 내 집 마련, 결혼·연애 문제까지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날로 높아지는 경제적 불안감에 주 수입원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 창출을 위해 각종 부업과 부동산과 주식투자, 코인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실한 심리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투자나 일 외에도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원을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경로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게 된다면 사기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새로운 투자를 고민한다면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면


당장 눈앞의 돈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투자권유 등의 형태로 타인의 재산을 취한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경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점 유의하여합니다.


복잡한 방법 외에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한 내 갚을 여력이 없음에도 다시 갚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서 무리하게 채무를 만들거나, 돈을 빌리는 이유와 실제 돈을 사용하는 곳이 다르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죄가 적용됩니다. 만일 본 죄로 형사처벌이 가해진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미수에 그친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 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사기죄 합의가 필요하다면


해당 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게 되는데 피해 금액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 그 이상에 해당한다면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기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죄로 형사상의 책임 말고도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어야 하기에 민사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본 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인데 공소가 제기된다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게 되면 전과자로 낙인찍히지 않기에 추가로 따라오는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합의금을 통해 합의를 할 경우 기소가 되었다 해도 형법에 나온 양형의 기준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처벌불원서 등으로 참작 사유가 되기에 합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 합의금 기준은 어느 정도


사기죄 합의금의 기준을 따로 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실무상으로 보자면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 시 일부만 먼저 변제하거나 미래에 정기적으로 조금씩 갚겠다는 의견은 원만만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변상을 약속하며 양형기준을 충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다고 해도 피해자 측에서 추가 피해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 만큼 합의금으로 최소한 범죄로 이득 본 금액만큼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합당한 기준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면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서를 꼭 받으셔셔 추후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으셔야 합의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형을 받기 위해 합의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때 상대가 제시한 합의금이 과도하다면 고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합의를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면 형사조정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재산범죄에 한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형사 법원에서 직접 조정해 주는 것인데 요구한 합의금이 부당하다면 형사조정을 이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선


사기죄로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해자와 적정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 최대한 피해 복구에 노력하는 등 기타 양형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바가 있다면 이를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앞장서서 형사처벌만은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만약 억울한 입장이라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란 벅찰 것이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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