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특수폭행 합의금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사소한 다툼이 폭행 사건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견 차이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에 생기는 당연한 일로 보통은 대화로 조율하며 끝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순간 감정이 고조되거나 갈등이 깊다면 사소한 다툼이 폭행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술이나 약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때리거나 기타 상해를 입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폭행 사건들은 일상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기에 항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른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형사사건을 분류되는 만큼 형법으로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흔을 남길 수 있는 범죄이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폭행의 범위는 신체적인 폭력으로 꼭 상대가 다쳐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거나 멱살잡이 또는 밀치는 행위,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는 것,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얼굴 쪽에 담배연기를 뿜는 행위 등 매우 광범위하게 해당되기 때문에 때리지 않았으니 폭행이 아니라는 생각도 접으셔야 합니다.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본 혐의에 처해있다면 자신의 과거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기타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2차 가해가 되므로 마음이 급하더라도 직접 나서지 말고, 제3자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폭력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단순폭행죄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특수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물건을 던지거나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손목이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행위들도 모두 폭행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술집 등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했는데 일행이 가담했거나 유리잔 등을 던져 위해를 가하면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죄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죄가 가볍지 않기에 폭력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대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최대한 폭행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가 먼저 때렸다고 해도 맞대응을 해서 폭행한다면 쌍방폭행죄가 되기에 억울한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처벌 수준


만일 특수폭행죄가 적용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흉기는 특정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입힐 수 있었던 물건이 모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두꺼운 책도 읽는 용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데 사용했다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폭행 합의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해당 범죄를 반복했다면 가중된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하는데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기존에 적용받은 죄의 형벌에서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받을 것입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 합의금 기준은 어느정도?


특수폭행 합의금은 정확히 얼마라는 법적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사건의 경중을 따져 폭행의 정도, 피해 정도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도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형벌이 무거운 만큼 합의는 필수이기에 최대한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를 압박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상식선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우선 법률대리인이 조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탁제도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공탁하여 대면하지 않더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라도


특수폭행은 여러 명이 위력을 가하거나 흉기를 소지하여 발생하는 폭행 사건입니다.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 그 상처로 인해 이후 피해자의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이유가 어찌 되었건 무조건 반성을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선 합의는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합의금은 따로 정해진 금액은 없기에 법률 전문가의 여러 합의 경험을 토대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경찰 조사인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