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잘 알아보고 해야 하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잘 알아보고 해야 하기에
집은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의식주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해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희비가 엇갈리며 이제는 나이와 재산 규모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두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부동산은 필수이지만 규모가 크기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금액이 큰 만큼 매매나 재산분할 기타의 상황에서 손해를 입는다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사안이기에 해마다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금전적인 문제가 얽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꼭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본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막는 절차입니다.
보통 소송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다투는 와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재산 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악의적으로 빼돌릴 목적임이 분명하더라도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입한 제3자가 고의로 동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상거래로 인정되기에 위험합니다. 이때 판결 전이지만 해당 절차를 진행해둔다면 상대방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이런 보전처분에는 가처분 말고 가압류도 있으며, 둘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 등으로 현금화를 한 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로 소를 제기하고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관련 자료로 신청하면 되고 채무자의 소환이나 통보가 필요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자체를 원할 때 취하는 조치로 신청자 동의 없이는 부동산 매매나 처분이 불가하며 당연히 해당 목적물로 담보대출 등을 하는 행위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가압류는 부동산이 가지는 현금 가치를 보전하는 것에 가처분은 그 목적물 자체를 보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며, 상대방에게 재산이 나눠지는 것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중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는다던가, 처분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요.
막상 적법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선고받았는데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에도 이혼 후에 전혀 받지 못한다면 허무할 것입니다.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서 소송 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리 재산의 일부를 은닉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사해행위는 빈번히 일어나는 사항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뿐 아니라 기타 다른 재산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한 뒤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도
명도소송을 고려하는 상황은 보통 적법한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무리 본인 명의의 집이라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짐을 강제로 빼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로 집행권원을 얻어 합법적으로 퇴거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한 채 무단으로 살고 있거나 경매를 통해 얻은 목적물의 기존 점유자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때 기존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 권리를 넘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 판결문이 종잇조각이 되어 실익이 없을 수 있으며, 새로운 점유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미리 밟아두면 함부로 명의나 점유 권리 이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위와 같은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관할법원을 통해 신청하게 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목적물표시, 피보전권리 내용, 부동산의 가격, 신청 목적, 신청 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추가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별지목록, 신청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담보제공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채권자는 담보제공 명령을 받으면 1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담보제공이 완료되었다면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등기부 기입까지 완료하면 모든 신청 절차가 끝이 납니다. 만일 기간 내 담보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절차이기에
금전적인 갈등해결을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을 했음에도 상대가 소송 도중 재산을 은닉하고 처분하여 전혀 이익됨이 없다면 허탈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해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절차를 진행하여 보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진행 중인 소송만 생각해도 머리가 복잡하시겠지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챙겨야 할 절차들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필수적인 절차들이기에 꼭 진행해야 하며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