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기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에




전자발찌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한 여성이 본인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여 경찰에게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서는 여성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자발찌는 훼손되는 즉시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데요.
과연 이 전자발찌는 어떤 사람이 착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또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자발찌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언론에서도 참 많이 다루어지는 전자발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발찌란 대체 무엇인가요?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독하는 장치로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7년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한 후, 2008년 9월 1일부터 전자발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이용해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으며 학교 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곳은 위험지역으로 판단하여 이 지역에 출입할 때 중앙 관제 센터에 통보됩니다. 발찌를 뺄 수 없도록 방수 및 충전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으며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되는 때도 중앙 관제 센터에 통보됩니다.
전자발찌기준과 벌칙 살펴보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 성폭력 범죄를 재범할 때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의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성폭력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거나 성폭력 범죄를 재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 명령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 전자발찌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모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전자발찌를 차게 되었을 경우, 발찌를 훼손하거나 해제하는 등 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7장
제38조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발찌는 한번 차게 되면 그 해제를 명령받기 전까지 절대 해제할 수 없으며 혼자서 해제를 시도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발찌 관련 성폭력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도 좋은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굿플랜에서 다룬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 관련 범죄가 인정된다면 전자발찌를 차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다양한 성폭력 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오늘은 그중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무죄를 받아낸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우선 의뢰인은 9세 여자인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졌고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변론
이에 따라 저희 굿플랜은 먼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순간적으로 1회 접촉 후 그대로 지나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70세 남성으로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일절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건 당시는 오후에 공개된 장소였기에 보호자가 주변에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추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