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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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이혼 재판상 이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혼도 트렌드일까요?


요즘 우리나라의 다양한 매체에서 이혼을 꾸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 이혼 건수 11만 1000건을 이후로 이혼 건수가 감소하고 있긴 하나 최근까지도 여전히 9만 건이 넘는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면서 이혼을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도 더 이상 생각만 하기보다는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과 관련된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 의부증이혼 등 이혼에는 다양한 사건이 있기에 각 범주에 따라 상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혼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순조롭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부부가 갈라서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 사유 순위 상위 5개로는 47.2%로 성격 차이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고 그다음으로는 12.7%로 경제문제가 2위, 외도 3위, 가족 불화 4위, 신체 및 정신적 학대 5위를 보였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부부 일방만이 이혼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양측 모두 이혼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어 이혼을 희망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 및 친권,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변수가 많아 협의이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 과정이 불발하여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정신적 고통도 엄청나기에 혼자 해결하시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부부지만 위와 같이 더 이상 결혼을 지속하기 힘든 이유가 있다면 부부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하여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의부증이혼, 불륜, 정신적 폭력 등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판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의 실제 이혼 소송 사건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는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사 전문 변호사가 다룬 이혼 사건 중 한 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의 원고였으며, 피고의 재산은 대부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잦은 가출,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 및 종교 활동 등에 불만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피고의 습관적인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으로 불만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 굿플랜의 주장

굿플랜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잦은 가출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 불가피하였던 점, 부정행위 및 도박에 의한 악의의 유기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고통을 받았던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이 사치를 부려 가정의 경제를 파탄 냈다고 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 냈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이유로 정당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굿플랜의 의견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45%, 3억원 인용]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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