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사기 변제능력 상실 전 지급명령 신청하셔야 합니다.




물품은 납부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기업 간 거래에서 서로 물품을 주고받고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필수입니다.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고 그만큼 물품 거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물품대금사기 행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 약정한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굿플랜이 알려드리는 물품대금사기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지급명령 활용하기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의 법에 따라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전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지급명령은 약정금, 계약금, 물품대금,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차임, 임금, 공사대금, 정산금 등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대금사기로 인해 지급명령을 희망하신다면 서류심리만으로 법원이 빠르게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당사자 심문 없이 서류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법정에 오가는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아야 할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계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결제내역 등의 증거를 통해 서류를 준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지급명령 절차
1)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셔도 되지만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서면심사
민사소송법 제467조에 의해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만을 심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변론기일도 지정되지 않고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3)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에 의해 법원은 지급명령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4) 지급명령 확정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물품대금사기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미 대금 미납 및 거부로 신뢰는 상실된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하기 전, 물품대금지급명령 소송을 통해 물품대금을 받아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신청서 작성이 헷갈리는 등 어려운 점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굿플랜의 실제 물품대금청구소송 사건
쉬운 이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실제로 다루었던 물품대금청구소송 사건 중 하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소송의 상대방인 원고는 선박건조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였던 의뢰인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미지급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반해 굿플랜은 미지급된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총비용이 훨씬 넘는 금액을 지불하였으며 오히려 원고 측이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아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불해야 할 부수적인 금원을 의뢰인이 이미 지불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에서 '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급할 돈을 전부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몇 개월 후에 연락하여 돈을 지급하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굿플랜은 모든 결제 내역들과 부당한 사실들을 법원에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모든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 결론 내렸으며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