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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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분할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속 분쟁

생각보다 흔합니다!


가족 내에서 해결되지 않고 법원까지 가는 상속재산분할 처분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771건이었지만 8년 후, 2022년에는 2945건으로 3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법이 정한 비율대로 재산이 상속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2.5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사 소송으로 집계되지 않은 민사 소송까지 합쳐지면 실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렇듯 상속재산분할은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 지금 상속재산분할로 힘듦을 겪고 계시다면 포스팅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며, 오늘은 굿플랜이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6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기에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합니다.


다만, 금전채권과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며, 만약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였다면 이 과정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상속인의 채권자도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되는 상속재산은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평가를 거쳐 결정되기에 이 과정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가까운 사람인 가족과 소송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도

방법이 있나요?


민법에 따라 우리나라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으며,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로 나뉘고 밑에서 각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정분할

민법 제101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분할입니다. 지정분할에는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이 있으며 각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합니다.


협의분할

민법 제1013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만약 협의분할을 진행해야 한다면,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은 필요 없습니다. 분할에는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이 있으며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분할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며 청구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져 원활하게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판분할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 섞인 가족과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심판분할 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소송에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굿플랜에서 다룬

상속재산분할 사건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양한 가사 소송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다룬 상속재산분할 사건 중 승소한 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청구인이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였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적, 본인이 가까이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자주 방문하겠다며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기거하겠다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굳게 믿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부동산에 거주하기는커녕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임차하였으며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편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수익을 계속해서 증여받았으며 의뢰인은 어떠한 증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각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적절히 분할해달라고 청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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