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약식기소벌금형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받아도 전과 기록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처벌을 받게 될까', '교도소에 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특히 징역형이 선고되어 실제로 수감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면, 최대한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혐의가 명백하여 유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벌금형도 엄연한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즉,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기록에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과 기록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취업이나 사회생활 등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라면 벌금형조차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전과자가 되는 일을 막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 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과 기록이 남으면 불이익을 감당해야


‘전과 기록’이란 개인이 저지른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 내역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자료를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이 세 가지가 전과 기록에 해당합니다.


전과 기록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모두 남게 되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전과자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어 전과로 간주됩니다.


반면, 검사가 아예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이 기록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의미의 전과 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즉,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피한 것이므로 전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수형인명부 : 자격정지 이상, 군검찰부를 포함한 검찰청에서 관리 -> 전과 기록 O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됨


수형인명표 : 자격정지 이상,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 -> 전과 기록 O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됨


수사자료표: 피의자, 경찰청에서 관리


범죄경력자료 : 벌금형 이상 *삭제 불가


수사경력자료:전과 기록 X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기록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 죄명, 처벌 수위 등이 포함되며, 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게 되면, 취업 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공무원, 교사와 같은 직종은 기관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분조회를 통해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이나 일반 사기업에서도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격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범죄 기록이 있으면 비자 발급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경력자료를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해외 체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추후 다른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감형이 어려워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기록이 남으면 절대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라도 연루되었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앞날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선고까지 안 가려면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보통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는데, 이때 초기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무작정 억울하다며 감정적으로 호소만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 없음을 주장하려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경찰을 설득해야 합니다. 혼자서 이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초기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더 원활한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끝난다면 전과 기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약식기소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다면,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약식기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은 없으며, 만약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약식기소로 선고된 벌금형은 철회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물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첫 번째 방법보다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식 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기소 후 7일 이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