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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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평온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에서


집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평온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인 공간에 타인이 허락 없이 침입한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심리적인 불편함과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침입이 불법적인 행위라면, 이는 명백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타인의 주거지나 건물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야간 시간대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등 절도행위까지 저질렀다면 이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판단됩니다. 이 범죄는 더욱 무겁게 다뤄지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는 꼭 사람이 거주하는 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별장, 여관, 호텔, 또는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관리되는 창고, 사무실, 공장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야간시간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즉, 이 시간 동안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절도행위를 했다면 해당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몰과 일출 시각은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시간 판단은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 침입이 아닌, 절도 의도를 가지고 침입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설령 절도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타인의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침입자의 진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해명과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 합니다.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차량, 철도, 선박, 항공 등 교통수단을 포함한,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잠에 드는 밤 시간대에, 타인의 주거지나 사람이 점유 중인 건물, 차량, 철도,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절도나 주거침입과는 달리, 형법 제330조에 따라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에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일반 절도죄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일이 흔합니다. ​재산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초범에게는 관대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벌금형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집행유예나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범 여부나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의 성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촉법소년이거나 형사미성년자라면 소년법 등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어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인의 경우라면, 이 범죄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되어 신중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가중처벌까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로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법률상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절도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고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를 3회 이상 반복했다면 원래 형량의 두 배에 이르는 처벌도 가능하게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도 일반 절도죄나 주거침입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게다가 실제 절도행위를 완수하지 않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자체는 위법했더라도 절도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상황 해명을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추가적인 범죄 의도는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소명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변론 방향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리한 진술이나 해명이 향후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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