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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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빨리 고소해야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한때 인터넷 강국으로 불릴 정도로 인터넷이 매우 발달한 나라였으며, 지금도 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어디서든 온라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한 소통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사람들 간의 심리적 거리도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과 함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직접 만남이 없었지만 SNS를 통해 상대의 일상을 접하며 친밀감을 느끼고 과도하게 관심을 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온라인 상에서 소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다이렉트 메시지(DM)나 댓글을 남기거나, 게시물에서 위치를 파악하여 미행하는 등의 행동은 사이버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일상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소통하는 일이 흔해지면서 이러한 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호감을 표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처음엔 호감으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이버 스토킹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의 괴롭힘이 현실보다 더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호감이나 팬심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지만, 점차 과도한 메시지나 집착적인 글을 보내며 상대에게 심리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행지나 일상적인 사진을 올리면 그곳으로 직접 가겠다고 하거나,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공포를 유발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이 계속된다면, 누군가 나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파악해 사이버 스토킹이 현실 세계로까지 이어지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분노로 바뀌면 다른 범죄까지


처음에는 호감에서 시작된 행동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의사를 밝히자, 가해자는 점차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전화를 지속적으로 걸거나, 문자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의 행동이 점점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글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공유하거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괴롭힘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확보한 후에는 직접 찾아가서 만남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이버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고소하여 더 큰 범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빨리 고소해야


"온라인이니까 괜찮겠지" 또는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며 참다 보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로 분류되어 경미한 처벌을 받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그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가 성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라면, 성폭력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사안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보복에 대한 우려로 법적 대응을 망설이고 피해만 보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로 계속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위급하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신변보호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범행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참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억울하게 오해를 사서 사이버 스토킹 혐의에 연루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소명하고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한두 번의 연락에 그친 경우라면,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분명하다면, 억지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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