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방해 소송으로 권리를 찾아야




계약 종료 시점에 권리금회수방해 한다면
간판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가게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대로변에 위치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특색 있는 가게나 SNS에서 잘 홍보된 매장은 제공하는 음식이나 제품, 서비스만으로도 방문객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매장은 매출도 높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기 있는 가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건물에 대한 인지도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기 매장을 운영하던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할 경우, 그동안 쌓아온 매장의 유형적, 무형적 자산에 대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이 잘 운영되고 있었다면, 같은 업종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업종에 맞게 인테리어나 시설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권리금을 지불하고 매장을 넘기려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권리금은 매출, 매장 위치, 인테리어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시점에서 건물주나 임대인이 매장을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하거나, 리모델링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지만, 임대인이 이를 방해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을 통해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회수방해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모든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보호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계약 만료 시점에서 1개월에서 6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만약 연장을 거절당한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갱신을 거절하는 일반적인 사유로는 임대인이 직접 해당 매장을 사용하려 한다거나, 건물 전체를 수리한다는 급작스러운 통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종종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대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역시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은 예전에는 관습적인 요소로 취급되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도 큰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려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업종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며 회수를 방해한다면, 이는 해당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소송을 통해 법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소송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한다면, 이는 명백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소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소송 가능한 조건
- 공공기관 등 국가에 속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 상가건물이 대형 면적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해 소송을 시도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금과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보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
권리금은 그동안 영업을 통해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로, 이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방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또한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혼자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하고,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확실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