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형량 일반적인 경우보다 두 배 이상 무거워집니다!



식재료 관리의 주의 부족으로
손님 한 명이 사망하여
최근 냉면 가게에서 식재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한 명의 손님을 사망하게 하고, 다수의 손님에게 집단적으로 식중독을 겪게 한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날이 더워져 더욱 조심해야 할 시기에 계란에 묻어 있던 살모넬라균으로 오염된 계란지단을 냉면에 올려 판매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손님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던 것인데요.
재판부는 점주가 계란지단이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판매하였기에 고의성 자체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점주가 '계란은 당연히 밀봉하여 보관해야 한다'라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여겼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손님 한 명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기에, 결국 점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지요.
단순 과실치사와는 구분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범죄들은 대부분이 성립되는 데 있어 고의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의성이 없었으며 과실로 인한 것일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업무과실치사는 위의 사건처럼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중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단순 과실치사죄와는 구분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업무에 종사하던 자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업무를 하던 중에 일어났다 하여 모두 업무상과실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만약 그 업무에 따른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 수준이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의무와 별로 다를 것이 없거나, 고도의 예견가능성을 기대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는 업무상이 아닌 단순 과실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로는?
그렇다면 어떤 때에 '업무 중'에 과실치사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어 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주의해야 할 부분은 꼭 직업적으로 행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가 될 수 있기에, 업무처럼 안 보이지만 업무에 해당된다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은 그 자체가 법적인 업무로 분류되며, 운수업에 종사하지 않을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업무에 해당될 수 있지요. 출퇴근이나 여행 도중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업무 중 과실치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일상생활의 주의의무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심해야 하는 현장에서 본 혐의가 많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업무과실치사 혐의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상이나 공사장, 의료현장, 위험한 기계가 많은 공장 등이 대표적이겠지요.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단순 과실치사와 업무상의 과실치사의 구분이 중요한 것은 그 형량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과실치사죄의 경우 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업무과실치사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배가 넘지요. 형량이 더 높은 것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더 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업무 현장에서 이미 선례를 통해 만들어진 메뉴얼들이 있고,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었으나 나의 주의 부족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본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볍지 않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본 혐의이기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형사범죄인 만큼 피해자와의 유족과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도 한데요. 다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유족과 대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으며 합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서 막막해하기보다는, 중대재해나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사건을 맡아 본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