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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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특가법의 적용으로 벌금형 없는 처벌이










보복범죄에서

'보복'의 법적 의미는


우리 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목적이 '어떤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단순히 저지른 것보다 더욱 높은 처벌이 가해진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보복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과 달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복이라 생각하면 흔히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입은 피해에 복수하고자 범죄를 저지른 것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적제재는 보복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범죄자를 유족이 폭행하였다면 이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보복폭행이 아닌 일반폭행이 됩니다. 보복폭행이란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나 고발을 했다거나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출한 이에게 보복을 하고자 폭행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특가법,

어떨 때 적용될까?


보복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운 마음에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보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해당 죄목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고소 고발을 하려고 하는 시점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고하지 못하게 했다면 보복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신고 이후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나 제3자가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증언을 막기 위해 폭행을 하였다면 이 역시도 보복범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하다가 상대가 112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뺏어 파손하거나, 밀치고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보복범죄가 될 수 있겠지요.


또한, 말씀드렸듯 이미 이루어진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립범위가 굉장히 넓은 '폭행'


보복폭행이 성립되려면 보복할 목적과 더불어 폭행이라는 행위가 함께 성립되어야 할 텐데요.


이때 단순히 사람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만을 폭행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폭행이 인정되는 범위는 단순히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기 때문입니다.


폭행의 법적 의미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통한 신체적 법익 침해'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상대가 꼭 다치지 않았어도 폭행으로 인정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사에 반하여 모발이나 수염 등을 잘라 버리는 행위, 물을 뿌리는 행위,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는 행위, 손발이나 물건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았어도 이를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이 모두 폭행이 될 수 있지요.


이처럼 폭행이 성립되게 된다면 단순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 혐의를 받아 특가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된 처벌이 선고되지요.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은


게다가 본 혐의의 경우 일반적인 폭행과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할지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도 명심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 할지라도 곧바로 실형을 면하고 공소를 종결시킬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일수록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을 철저히 세워야 하며, 합의는 양형 사유로써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아셔야 하며, 본 혐의의 특수성에 의해 2차 가해를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활히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억울하게 보복범죄로 오해를 받은 경우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보복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피해자와 오해를 풀어 단순 폭행으로 인정되도록 하여야 할 텐데요. 


그러나 의도한 것이 아닌 우발적인 사안이었음을 혼자서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본 혐의는 다른 동기가 있었을지라도 보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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