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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합의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통매음합의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최근 범죄 형태를 보면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건 외에도 온라인이나 통신수단을 이용한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발생한 중대한 사건 이후,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범죄로, 우리가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행위입니다. 


전화, 우편, 인터넷, 휴대폰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말, 음향, 영상, 그림, 물건 등을 전달하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이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적용됩니다.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이전의 500만 원 이하 벌금형과 비교하면 그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단순한 장난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사진이나 영상뿐 아니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발언도 포함되며, 남성에게 여성 비하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란 사이트의 링크를 전달하는 행위 역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범죄 성립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해자의 목적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목적성과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언행이 요구됩니다.




통매음합의 효과가 있을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그리고 취업 제한 등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형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단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 상황을 최대한 벗어나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해 합의 시 통상적으로 오가는 합의금은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실형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해결책과 합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최근 통매음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여 가능한 한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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