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 중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최근 국내 반도체산업을 이끄는 대기업들이 국외로 유출된 기술을 두고 소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반도체 분야의 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된 건수가 15건이며,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고도 하는데요.
산업기술은 기업이 가진 가장 큰 힘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기업을 보호하고 국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하반기부터는 산업기술을 유출했을 시 적용할 수 있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될 예정일 것임을 발표하였으며 특허청은 이미 방첩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요.
이처럼 앞으로 더욱 엄중히 다루어질 예정이긴 하지만, 산업기술유출은 현재에도 여러가지 법률에 의거하여 다루어지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그 처벌 역시도 무겁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면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이때 '유출'에는 앞의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절취나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와 동일한 처벌 수위라 할 수 있지요. 다만, 벌금형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를 하여 얻은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그 이득액의 2배에서 10배 가량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해외로 유출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그 처벌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워집니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는
산업기술의 유출은
만약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이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보다도 처벌의 범위가 매우 넓으며, 그 형량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차이에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민간회사 안에서의 내부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나 '산업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국가로부터 확인받은 기술을 말하며, 더 중대한 안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는 국가의 핵심기술을 빼돌릴 경우 최고 형량 자체를 상향시켜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산업기술을 유출했다 하더라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그리 낮지만은 않았었는데요. 최근 양형기준과 처벌수위가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본다면 더는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유출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아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