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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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명예훼손 상사 부하 직원 모욕 명예 손상 타인을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행했다면









집보다 더 오래 머무르는 공간인 만큼


어쩌면 집보다 더 오래 생활하는 것이 직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족보다 더 자주 오래 보는 직장 동료들과 더욱 많은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가까운 사이인 만큼 서로 존중하면 더할 나위 없는 비즈니스 파트너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내 갈등이 불가피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갈등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업무의 영역을 뛰어넘어 누가 보아도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간혹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직장내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명예훼손은 명백한 형법상 범죄로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수면 위에 오른 경우에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전문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의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도록 


직장내명예훼손에서 명예훼손이란, 타인을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누가 뇌물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여 여러 사람이나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게끔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적시한 사실은 반드시 진실일 필요가 없으며, 거짓의 사실을 퍼뜨리더라도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실을 적시하는 것보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훨씬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직장내명예훼손으로 연루가 된 경우에는 죄의 심각성을 체감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통망법에 따라서 처벌이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는 일상생활에서가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 내 커뮤니티에 누군가인 것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의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안이고, 이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형법상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벌은 역시 형법상 명예훼손죄처럼 적시한 내용이 진실의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령 진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약 허위의 내용을 전파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기에도 가볍지 않은 수위인 만큼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명예훼손, 정통망법 명예훼손 둘 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을 대면하여,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내명예훼손죄 범한 의뢰인, 굿플랜의 대응은


아래는 직장내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생긴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조력한 법무법인 굿플랜의 조예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소속된 동아리 내 다른 부원에게 '고소인은 다른 부원을 때린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말을 하였고, 이에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뢰인은 명예훼손으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방문해 주셨고, 굿플랜은 의뢰인의 행동이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의견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굿플랜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한 행동이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명예훼손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였고, 여기서 전파가능성 역시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점

이 외에도 형법에 의거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보아야 할 여러 사유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며, 신빙성을 더한 증거자료를 통해서 해당 사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즉, 혐의 없음 결정을 받게 되어 억울한 상황이 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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