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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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성립요건 혼자서 검토하기 어려운 이유는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올해 상반기 가장 큰 연예계의 법적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배임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현직 아이돌 엔터 대표가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발을 당하여 소송을 치르며 온라인상에서 열띤 화제가 되었었지요.

이때 법에서 말하는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당사자 간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횡령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횡령은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행위의 여부가 다소 분명하게 판단될 수 있는 반면 배임은 '재산상의 이익'과 관련되어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지요.

이는 배임죄성립요건들이 그 여부를 따지기에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사안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립요건 살펴보면 - Ⅰ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총 5가지라 할 수 있는데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③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④ 행위자에게 사무처리를 맡긴 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⑤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먼저 ①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사적 또는 공적인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꼭 회사와 계약한 정규직, 계약직, 사무 관리 등의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친권자나 파산 관재인, 후견인 등도 해당이 될 수 있지요.

그렇다면 ②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란 무엇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이는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명확히 정해져 있기보다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성립요건 살펴보면 - Ⅱ

③재산상의 이익과 ④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역시도 매우 중요한 배임죄성립요건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두 가지 사안이 모두 성립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손해를 가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행위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지요. 또한, 두 요건이 모두 성립이 될지라도 그 사이에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